요즘 세간에 나영이 사건이 이슈로 떠 올랐다.
인터넷 사이트마다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제발 양은냄비같은 일과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석연휴 고향을 못 가니 헛생각을 해 본다.
시사기획 쌈에서 보도가 나간 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할 만큼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 사건의 범인에게 선고된 형량과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판사에게 과도한 양형폭의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소독점권에 따라 법전에 정해진 형량대로 구형만 하면 되고
판사는 검사의 구형량이 적절한지, 법조문 적용은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확정판결하면 그만이다.
구질구질한 감경사유가 뭐가 그리 많고
형량을 감안할 사정들이 뭐가 그리 많아
법전에 명시된 형량에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몇 년씩이나 들쭉날쭉해야 하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에 회자되는 말
지00사건으로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알려진 것이지만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일단 송사에 한번만 휩쓸려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따라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 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승,패소에 관계없이 선임료를 내고 시작한다.
한 마디로 돈이 없으면 법적 다툼은 어렵다.
청소년 범죄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상식이 없으면 생뚱맞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오라가라 일은 또 얼마나 복잡하며
그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답답한지...
제일 좋은 것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관계가 있는한 그건 어렵고...ㅜ.ㅜ
법을 단순화하고
누구도 예외없이 형량을 일정하게 적용하며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몇 년 형을 산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수긍하겠다.
큰 돈을 들여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전에 명시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규
게다가 이런저런 감경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외환위기 당시 어떤 그룹 총수였던 사람은
수십조 원을 절딴내고도 지금 거리를 활보한다.
감경사유 중 하나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커서 그렇다고 했던가?
생계형 범죄라 칭하는 좀도둑들
누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흔히 봤다.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옳다. 공평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미국의 영화감독은
30년 전 아동성관계 건으로 스위스에서 체포됐다고 하고...
그로벌 시대에 누구나 뉴스를 접하는데 국민의 법감정이 어떻겠나!
이번 나영이 사건도 그렇다.
아홉 살 아이는 남은 인생을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범인이라는 자는 고작 12년 후면 또 출소하여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불공평`에 국민은 공분하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이 퍼뜩 떠올랐다.
딸을 가진 가장으로서
나영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부디 나영이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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