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학과교육, 오늘 실기교육을 받으므로써 미니굴삭기 면허취득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수증을 받아 시청에 가서 면허발급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미니굴삭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빌려다 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장에 할 일이 있으면 일하기 수월하리라 믿습니다. 취득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들었지만.
시골살이는 적자생존, 자급자족이 원칙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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