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차치하고
일단 형법(형사소송법)과 민법(민사소송법)을 크게 둘로 나누어...
고의성이 있는 범죄와 고의성이 없는 범죄로 분류하고
고의성이 있는 범죄는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좀 후하게 벌하면...
고의성이 있는 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등의 강력범죄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사기죄도 자살이라든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다.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정도의 죄
예를들어 자동차 운전중 본의아니게 사고를 냈다거나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안전사고 등은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면 어떨까?
다단계로 수조원의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밀항한 사람
남의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고는 계획적으로 갚지 않는 파렴치범
불가능한 사업을 허위 과장광고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람 등...
법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필요했을 거라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사회에 아직도 엄존하는 현실에서
판사의 양심에만 의존하지말고 법제도를 잘 정비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법은 어차피 상식의 테두리에서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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