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想

양도소득세 완화

진이아빠 2009. 3. 16. 18:26

참여정부시절

부동산투기가 만연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난 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투기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 후속조치로 부동산관련 법들이 제,개정되어

다주택자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소득 60%라는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됐는데...

 

이명박정부들어 오늘부로 이 조치가 사실상 폐지됐다.

`대못`을 뽑는다는 말과 함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적 경제위기에 경기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투기가 다시 살아나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에

국세청 세제실장은 "투기지구지정 등으로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잘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오늘 이후로 잔금을 치루는 거래까지 해당된다고 하니

경제가 활성화 되고

투기가 되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